반응형

안녕하세요.

정말 헷갈리는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 정말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줍줍(미분양)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분들 중에서

해당 분양권 소유시 무주택으로 인정이되는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분들이 있으실거에요.

 

 

저도 그 경우에 해당이되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줍줍 미분양 분양권이 무주택으로 인정이되는지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알려드릴께요.

 

우선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세 빌라에서 거주중이며 신혼 2년차입니다.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으나, 작년 2019년에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1개 소유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1) 경쟁이 발생한(1:1이 넘어가는) 아파트 단지인데 무순위 청약으로 줍줍한 경우가 있고

2) 청약시 아예 경쟁이 1:1이 안되어 미달이난 곳을 계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2번의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다른곳에 청약을 넣어보고자 합니다.

 

 

미분양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나 무주택 조건으로 특공, 1순위 청약을 넣었을 경우

부적격으로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저기 알아보았습니다.

 

 

첫번째, 네이버 블로그, 카페, 기타 웹사이트 등을 뒤져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마다 말들이 달랐습니다.

사람들 마다 하는 말들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분양권도 주택소유로 보기 때문에 유주택이다.

2) 2018년 11월 법개정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유주택이다. 그 전에 취득하면 무주택인정 가능하다.

3) 미달 미분양 분양권은 무주택인정 가능하다. 근데 특공은 안된다. 1순위 청약은 가능하다.

4) 미달 미분양 분양권은 무주택인정 가능하다. 특공, 1순위 둘다 청약 가능하다.

사람들마다 말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신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두번째, 부동산 전문가 지식인 Expert 이용

부동산 유료상담을 통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청약을 넣고자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같이보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것 같다고는 말씀하시나 확신하지는 못하십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째, 국토교통부 전화

전화 통화가 연결이 잘안되서 다섯번 이상 전화통화 시도후 전화연결이 되었습니다.

저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니 무주택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물론 다른 조건이 된다면 특별공급, 1순위 모두 청약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재질문을 하였습니다. '혹시 특별공급 당첨시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양권은 등기를 치면안되고 전매를 해야겠네요?'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약간 신뢰가 또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있는건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입주때까지 무주택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는데요.

등기를 치게되면 주택소유가 되버리면서 인정이 안될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상담해주신분이 불친절하기도 하고 말도 어렵게 대충해주셔서 결국 신뢰를 또 못했습니다.

 

 

네번째,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홈 내용 꼼꼼히 읽기

제가 청약해보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이라는게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0번 내용 중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이 내용 외 특별공급은 신청불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무주택자로 인정이된다고 확신을 하고 얼마전 다른 단지의 청약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저는 저 혼자만으로 확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말씀드리진 못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께서는 참고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2020년 12월 9일 기준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이후에는 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직접 참고해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