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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처벌 기준 등 정리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가 21일에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이 내용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와 실외 상관없이 4인 이하만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동호회, 송년회, 동창회, 돌잔치, 회갑연 등의 모임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결혼식, 장레식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게되는데요. 50인까지의 집합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는 다중 이용시설 가게의 문들을 강제로 닫게 하는 내용 등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기 때문에 밖에서 사실상 모임을 갖는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020. 12. 21.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