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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맺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계약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 대충 서명하거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추후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근로조건 분쟁 등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5가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조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증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주요 구성요소 다이어그램 – 임금, 시간, 장소 등 항목 요약 인포그래픽

1. 임금 조건 명시 여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금입니다. 월급인지, 시급인지, 혹은 연봉제인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기본급 외에 상여금, 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지급일과 지급 방식(현금/계좌이체 등), 세금 공제 여부까지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계약서에는 하루 근무 시간과 주당 근로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예: 1시간 점심시간 등)도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표 형식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예시 – 주 40시간 기준, 휴게시간 구분 포

3.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실제 근무하는 장소(사업장 주소, 재택근무 여부 등)와 담당할 업무의 범위가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적혀 있으면 향후 회사가 다른 일을 부여했을 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상세하게 기재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계약이 무기계약인지(정규직), 유기계약인지(계약직)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일 경우 종료일이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 갱신 조건(예: 평가 결과에 따른 갱신 여부 등)도 포함되어야 향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조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연차휴가 및 기타 복리후생

법정 연차휴가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유급휴가, 병가, 출산휴가 등 복리후생 항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일, 사용 방식(선사용 가능 여부 등), 미사용 시 보상 여부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식대나 교통비, 통신비 등의 복지 항목도 함께 기재되면 더욱 좋습니다.

복리후생 항목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 연차, 식대, 교통비, 통신비 등 포함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을 경우의 리스크

만약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를 시작했다면, 임금 미지급, 부당 해고, 근무 조건 변경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자, 카톡 대화,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당 해고나 근로조건 악화와 관련한 민원 발생 시 회사의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계약 전 확인은 권리의 시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은 나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항목이 있을 경우, 바로 서명하지 말고 수정 요청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작은 관심이 나중에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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