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다들 잘지내시는지요?

코로나는 연일 1000명을 넘어가고 있고 한파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연말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도부터 0~1세 영아 가정에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5년 까지 점점 늘려 월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복지 소식으로는 출산할 경우 200만원을 일시로 지급하게됩니다.

또한, 부부의 공동적인 육아를 지원 목적으로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씩 할 경우 부부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주기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다자녀 가구인 경우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으며

다자녀의 기준을 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아 15일에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내년 ~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정책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아수당은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만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또한 사용한도가 60만원 -> 10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출산시 지급금 + 극민행복카드를 더하면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육아휴직 관련입니다.

2019년도 기준 육아휴직자의 규모가 10만5천명 가량됬던것에 비해서

2025년 까지 20만명 규모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 3 + 3 육아휴직제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각각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도 많은 급여를 지급받게하여 공동의 육아를 확산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1) 1~3개월

  - (첫번째)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 (두번째) 통상임금의 100% (월 25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 4~12개월

  - 통상임금 50% (월 120만원)

 

2. 향후 개편

 1) 1~3개월

  - (한 사람만 사용시)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 (부모 모두 사용시, 만 0세 이하 자녀) 통상임금 100% (월 200~300만원)

 2) 4~12개월

  -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그리고 영아를 돌보기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게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의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복직자 고용을 1년 이상 계속 유지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준다고합니다.

세액공제는 5~10%에서 15~30%로 변경됨.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실텐데요.

임금근로자외에 프리랜서, 특수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예술인 등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정부의 이런 대책과 지원들로 인해서 출산률이 조금이나마 높아져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