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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게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본 지원금은 100만원이며 임차료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를 얹어서 주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집합금지와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 조치로 겨울 스포츠 시설의 소규모 부대업체들도 영업이 중단되었는데요. 겨울 스포츠 시설 소규모 부대업체에게도 3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분들에게도 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50만원을 지원하며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이 불안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택시기사, 특고 프리랜서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된 업소와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명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이름으로 지원금이 나간다고 합니다.

 

버팀목 자금 액수 최대 300만원

 - 100만원 기본 지급

 -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100만원 지급

 

별도의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임.

 

 

택시기사

 

개인택시 운전기사: 100만원 지급

법인택시 운전기사: 50만원 지급

 

법인태시의 경우 고용이 안정돼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보다 지원 수준을 낮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고용이 불안한 특고, 프리랜서 70만명

 

지원금: 50~100만원

 

1, 2차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

3차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서 100만원이 지급됨.

 

 * 지원 대상에 없었던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지급기간

 

1월 부터 시작해서 설날전 까지 90% 지급 예정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건 좋지만

역시나 하루빨리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없어져서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되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2021년 새해 맞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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