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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3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4차 재난보조금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계층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궁금하실수도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크게 본 계층이 정식으로 고용되어있는 근로자들 보다도 일용직, 임시직 같은 근로자 처럼 일은 하지만 근로자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층은 학습지 교사나 방문판매인 등의 다양한 특수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회사측과 근로 계약으로 일은하는것이 아니라 특정 계약을 맺어 수당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생계난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일용직 혹은 임시직의 경우에는 생계소득지원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스의 경우에는 고용안정지원금 같은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종류

 

특고와 프리랜서의 예시로 살펴보면 여러가지 직업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을경우 고용보험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일이 없어지게 된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 특고, 프리랜서 예시 >

1)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2)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3)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4)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5)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 육아도우미 등

6)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고나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역가,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 예시에 없어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장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2. 그 중 누가 신청할수 있어요?

 

 

 

3차 긴급고용안정금 때는 1, 2차 중 지원을 받지 않았던 대상은 100% 금액을 지급하고 이미 받았던 분들에게는 50만원 정도를 지급했었는데요. 4차에서는 100% 금액을 지원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의 경우에는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일정 기간 소득이 감소해야하며 특고나 프리랜서로 일을하고 돈을 지급 받은 이력이 있어야합니다. 아직 정확한 기간은 나오지 않았으며 작년 12월 부터 올해 기간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그리고 1, 2,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때도 부지급 판정이 된 사람들 또한 새로이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 중 프리랜서, 특고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공공일자리의 경우에는 취약계층과 고용안정 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공공일자리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셨을때 부지급 결정에 의해 받지 못했는데,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중복 지원금지와 타 지원금 등의 유의사항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수령할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중복신청을 하게될 경우 부당수령으로 환수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셔야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중의 생계급여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중복해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복지급은 가능한 사업도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구직촉진수당인데요. 고용지원금과 합산해 수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0만원 까지 입니다.

 

 

4. 증빙서류

 

 

 

증빙서류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를 하시는게 도움이되실 듯 합니다.

이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준이므로 변경이될 수고 기간 등도 3차 기준이니 참고해주세요.

 

 1) 필수서류

  ①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시 반납 확인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합니다.

 

 2) 자격요건 입증 서류

  ①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년 11월~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소득요건 입증 서류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20.12월 또는 21.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의 소득을 0원으로 작성하는 경우

 

※ 해당 내용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정확한 정보가 나온다면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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