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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부부의 총급여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제도 정기신청기간인 2022.05.01~2022.05.31이 다가오고 있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절차와 자격, 신청이 완료되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 시기를 정리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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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상황에 따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홈텍스, 전화(ARS), 손텍스 앱 등을 신청한다.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의 주요 내용

▶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하기 전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이 있습니다.

 

① 가구원 요건​

 1)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 기업체, 종교인 등의 소득이 있는 주민이어야 하며, 지난해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배우자는 법적으로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으로 연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존속 1인당 연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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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 요건

 

1) 단독가구: 연간 총급여액등 4~2,220만원 / 지급액 3~150만원

2)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연간 총급여액등 4~3,200만원 / 지급액 3~2600만원

 - 자녀장려금: 연간 총급여액등 4~4,000만원 / 지급액 50~70만원(자녀 1인당)

3)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연간 총급여액등 600~3,800만원 / 지급액 3~330만원

 - 자녀장려금: 연간 총급여액등 600~4,000만원 / 지급액 50~70만원(자녀 1인당)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은 1인가구가 2200만 원, 1인 가구가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소득의 총액은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총급여)
② 사업소득(사업소득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소득금액)
④ 이자, 배당금, 연금(총소득)
⑤ 기타소득(소득총액-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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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산상의 요구 사항

2021/06/01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의 총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로는 주택·토지·건물(표준시세), 승용차(표준 시세·사업 제외), 전세·금융자산·증권·회원권·부동산 취득권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산의 총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④ 적용 제외 대상

먼저,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단,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를 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둘째, 2021년 타 거주자의 부양 자녀입니다.
셋째,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3가지를 살펴봤으니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청기간을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고려할 때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 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가지(홈택스, ARS, 손택스)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때 지원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지만,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신청을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선택의 폭이 넓은데요. 홈택스, ARS, 손택스 등.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① 홈택스

홈택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사전에 안내문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위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홈택스 로그인(인증서 필요)
3-1.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 [신청하기] - [신청하기]
3-2. 안내문을 받았으면 [간편신청하기] 선택
4. 신청요건 확인
5. 인적사항, 소득명세 작성
6. 전세금명세,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7. 신청 확인 및 전송
8. 접수증 확인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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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RS 전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하게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544-9944 전화
2. 장려금 선택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4.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5. 동의하고 신청 선택
6.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7. 신청 종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했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은 생략 가능한데요.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센터(1566-3636)는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중에 운영합니다.

 

③ 손택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손택스 앱으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손택스 앱 실행
2. 손택스 로그인(인증서 필요)
3.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 [간편신청(조회 등)]​

이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 후 신청합니다. (5월부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 2022/05/01 ~ 2022/0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06/01 ~ 2022/11/30​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기한 후 신청했다면 더 늦게 지급받기 때문에 될수있으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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