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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가 21일에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이 내용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와 실외 상관없이 4인 이하만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동호회, 송년회, 동창회, 돌잔치, 회갑연 등의 모임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결혼식, 장레식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게되는데요.

 

50인까지의 집합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는 다중 이용시설 가게의 문들을 강제로 닫게 하는 내용 등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기 때문에 밖에서 사실상 모임을 갖는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실시했던 10인 이상 집합 금지 보다도 더 강도가 강한 조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행되고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해 하실만한 것들만 꼽아서 나열해보았습니다.

 

 

 

1.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 추진하는 이유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은 잘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의 식사 등의 소모임과 지인들간의 모임 등에서 감염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2. 3단계 격상이 더 먼저 아닌가요?

그 동안 거리두기의 단게 조정을 해서 이겨왔으나 이번엔 전과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일 남길수가 있어서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라고 함.

 

서울시는 3단게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고, 정부와 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함.

 

 

3.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5인 이상의 사적모임, 실내외를 불문하며 친목을 목적으로 한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의 목적(친목형성과 사적목적에 한함)을 가진 5인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

 -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동일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5인 이상 금지이며 단, 가족 등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어떻게되나요?

서울/경기도/인천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들은 행정명령을 적용 받게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5. 발동시점, 그리고 적용기간은?

12.23(수) 0시부로 발동됩니다.

성탅절과 신정 연휴등의 연말연시를 고려해서 2021년 1.3(월) 까지 약 2주간 적용합니다.

 

 

6.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해당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가 되지 않고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은 금지됩니다.

 

 

7.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본 행정명령은 감영병의 예방 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하여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해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집함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수 있습니다.

 

 

8.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 단속 등 행정멸령의 실효셩은 확보되나요?

본 행정멸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내는데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 금지사항과 위반시의 처벌사항에 대해서 사전 홍보 및 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확진자의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괜찮겠지 하고 저도 가족들과 연말에 식사나 한번 하려고 했는데요.

6명이라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모임을 못할것 같네요.

 

심심하고 쓸쓸한 연말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행정명령 잘 지키시고 방역수칙 또한 잘 지키셔서 

코로나를 잘 이겨내는 대한민국 시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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