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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겨울이가고 따뜻한 봄이왔습니다. 아직까지 일교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교차로 인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모두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마음 따듯해지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궁금해 하실것 같은데요. 바로 어린이날에 5인 이상의 모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기념일이 많아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 자녀만 해도 5명을 훌쩍 넘기는데 많은 분들이 5인이상의 사적 모임을 가지면 처벌받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 하실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5인 이상의 모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은 예외로 인정이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대본에 따르면 3일 오전 0시부터 거리두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5월 23일 밤 12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합니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은 3주간 금지가되는데요.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최대 8인까지의 모임이 허용이된다고합니다. 식당에서 식사도 가능하며 가정 내의 모임도 허용이됩니다. 

 

또한 5인 이상의 직계가족들과 식당에 갈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직계가족이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합니다.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손님을 받으면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직계가족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등을 미리 준비하셔서 식당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가족 단위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구성원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최대 8인)
  •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시 가족·지인 모임
  •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시(최대 8인)
  • 상견례 모임 시(최대 8인)
  • 결혼식·장례식 진행 시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4㎡당 1명 까지 허용 등입니다.

미리 알고계셔서 불이익이 없는 가정의 달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가정의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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