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부동산
줍줍 미분양 분양권 무주택 청약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정말 헷갈리는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 정말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줍줍(미분양)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분들 중에서 해당 분양권 소유시 무주택으로 인정이되는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분들이 있으실거에요. 저도 그 경우에 해당이되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줍줍 미분양 분양권이 무주택으로 인정이되는지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알려드릴께요. 우선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세 빌라에서 거주중이며 신혼 2년차입니다.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으나, 작년 2019년에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1개 소유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1) 경쟁이 발생한(1:1이 넘어가는) 아파트 단지인데 무순위 청약으로 줍줍한 경우가 있고 2) 청약시 아예 경쟁이 1:1이 안되어 미달이난..
2020. 12. 9.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