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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시작 노마스크 과태료 얼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100명 중반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12일 동안 아홉차례나 100명 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가족, 지인모임, 은행이나 학원, 일상공간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방역당국은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의무화를 통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마스크의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는 1차 위반에서 150만원, 2차 위반에서 300만원이나 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요.

 

일명 노마스크 과태료인데요.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라는게 잠깐 벗어도 걸리는건지 등의 기준이 모호한 만큼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법안이기때문에 어떤일이 일어날지 조금 걱정이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 기준을 알아볼까요.

 

 

1. 마스크를 코를 가리지 않고 턱에 걸치는 행위 >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임.

 

2. 공원 산책이나, 등산, 자전거 타기 등 외부 운동을 할 때에는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외 집회, 시위장의 500인 이상 모임 행사는 마스크를 꼭 써야합니다.

 

3. 담배를 피울때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흡연 중에 마스크를 어떻게 쓰지?

 

4. 식당이나 카페등에서는 음식, 음료 등을 섭취할때를 빼고는 계산할때, 입장, 퇴장 등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함.

 

5.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때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6. 회사에서 양치질 할때는 마스크 써도되나?

개인 위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수영장이나 사우나 등에서는 쓰지 않아도되지만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함.

 

7. 기타 호흡기 질환이나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만14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함. 기타 등등...

 

 

마스크는 요즘에는 돈만 주면 쉽게 구매할수 있으므로

모두들 마스크를 꼭 구매하셔서 반드시 착용하고 다니세요.

괜히 과태료 10만원을 내지 마시구요.

 

제 경험상 코로나 확진자가 몇명 안나온 지방에서는 마스크를 잘 안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솔직히 좀 많이 보였습니다.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되고 마스크 과태료가 이제 부과되는 만큼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마스크 의무화와 마스크 과태료 때문이 아닌 우리나라의 안전,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꼭 쓰고 다니셔야 합니다.

 

 

마스크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거리두기도 꼭 지키셔서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내 가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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